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출근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적절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⑤ 이중징계로 볼만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