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전임 은행장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기안하고 11,393,750원을 오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7. 10. 16. 은행에 입사한 이후 총무인사팀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② 연차수당 지급은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안자인 근로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주어지는 점, ③ 감사팀의 요구 징계인 정직보다 경한 징계인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은행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을 통해 소명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격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전임 은행장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기안하고 11,393,750원을 오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7. 10. 16. 은행에 입사한 이후 총무인사팀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② 연차수당 지급은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안자인 근로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주어지는 점, ③ 감사팀의 요구 징계인 정직보다 경한 징계인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은행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을 통해 소명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격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