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서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