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차장이 근로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사장님도 너 이쪽에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 들어가? 볼 일도 없는데.”라고 말하면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지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차장의 발언은 차장이 독단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것은 진정성 있는 출근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