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징계위원회 통보 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징계위원회 개최통지 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