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당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정직처분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퇴사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이 2022. 12. 14.이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이 2023. 4. 21.인바, 법령상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청은 부적법함
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인 2023. 3. 10.에 4. 3. 자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4. 3. 자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였으며, 근로자는 같은 해 4. 4.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합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4. 21. 부당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제를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