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보직해임은 직위해제와 같은 성질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보직해임의 정당한 사유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직해임은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에 따른 직위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보직해임의 구체적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입증되지 못한 점, 보직해임으로 인해 임금 삭감, 3개월 경과 시 면직 가능 등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보직해임의 종기가 특정되지 않은 점, 법인 정관 및 대학교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전 협의 등의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직해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