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두 개의 회사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두 사업장이 법인등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을 각각 하고 있는 등 두 사업장을 하나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 양○○, 정○○ 등 3명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박○○ 본부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매월 고정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인 이하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