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13.~2022.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달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입사제안서에 채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헤드헌터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가 안내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임
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1회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