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이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사용자2를 비롯한 지회와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중앙회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징계면직’의 경우 사용자1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행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처분장에는 비행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과 상벌규정 조항만 열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