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구제명령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구제명령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