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차입금 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며 차입금 변제가 완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과 같이 회계업무와 같은 일정 범위에 근로제공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3. 8. 입사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4. 25. 사무실 집기류를 철수해가기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컴퓨터, 전화, 책상 등 집기를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임의로 신고하였으며,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2023. 2.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