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휴직 승인을 요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한 당연퇴직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
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 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휴직연장신청 불허에도 임의로 복직하지 않은 점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의 연장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근로자가 복직원을 2차례 제출하는 등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명령일에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다음 날 곧바로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하다.
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
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 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휴직연장신청 불허에도 임의로 복직하지 않은 점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의 연장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근로자가 복직원을 2차례 제출하는 등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명령일에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다음 날 곧바로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