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라는 말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라는 말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