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게 “당일까지 근무하라.”라고 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당일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한 해고라며 항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하라.”라고 답변한 점, ③ 이러한 사용자의 답변에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것이고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하며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정황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