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징계이력 및 징계양정 가중사유에 따른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용자가 조사한 근로자의 문답서의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입사 이후 4번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위행위와 이전 징계사유가 유사한 점, 징계양정 가중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용자가 조사한 근로자의 문답서의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입사 이후 4번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위행위와 이전 징계사유가 유사한 점, 징계양정 가중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