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2. 23. 관리소장이 입사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자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의 퇴사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른 점, ② 근로자의 퇴사 당시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근로자의 퇴사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관리소장은 2023. 2. 22. 근로자가 제출한 입사서류를 스캔하여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입사서류 중에는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일: 2023. 2. 21., 발급시각: 14시50분, 신청인: 박용득’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용자가 2023. 2. 23.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백하게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