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부당징계라 볼 수 없고, 전직(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한 전직(전보)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노천카페의 판매물품인 커피와 어묵국물을 취식하고 카페의 조리도구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금지 등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공사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4) 전직(전보)의 정당성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해 왔고, 2023. 1. 16. 업무직?무기직 직원 전보발령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정당한 전직(전보)로, 출퇴근 거리, 급여 등에 변화가 없고 단지 익숙하지 못한 업무로 전보되어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1 내지 5에 대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5)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 및 전직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