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