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동신1차 상가의 대표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소방·경비·소독 등 상가 거래처와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외부 용역 업체와 임의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관리 방식을 변경하거나 관리비 통장을 관리하는 등 상가 업무·회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상가 번영회로부터 상가 관리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기타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① 동신1차 상가의 대표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소방·경비·소독 등 상가 거래처와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외부 용역 업체와 임의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관리 방식을 변경하거나 관리비 통장을 관리하는 등 상가 업무·회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상가 번영회로부터 상가 관리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기타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