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심판과정에서 비로소 징계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당부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 중 겸직(겸업)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영업기밀 누출 정황(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여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