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3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
회사는 인사규정 제29조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지원팀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보건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보조·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물류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운영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회사는 2022. 2∼2023. 2.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4명을 인사발령을 하였고 경영관리 부서에서 생산지원 부서로 이동한 인사발령도 한 사실이 있어 전보가 특별히 부당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전보 전후 급여에 차이가 없고 근로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도 동일하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관리, 근무 지원 등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동일하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해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
회사는 인사규정 제29조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지원팀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보건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보조·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물류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운영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회사는 2022. 2∼2023. 2.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4명을 인사발령을 하였고 경영관리 부서에서 생산지원 부서로 이동한 인사발령도 한 사실이 있어 전보가 특별히 부당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전보 전후 급여에 차이가 없고 근로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도 동일하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관리, 근무 지원 등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동일하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해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