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언행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이로 인한 견적서 지연 제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구조조정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회사의 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어 책임을 더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