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3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객관적 근거 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도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도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