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를 보면,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막말, 무시, 불협화음 조장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복직한 후 오배송 및 변제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직원들의 확인서에서도 근로자의 관리 미비로 인한 오배송 발생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고 거래처 오배송 등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보는 직원 간의 인화, 업무능률 증진을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담당업무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크지 않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도 거쳤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를 보면,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막말, 무시, 불협화음 조장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복직한 후 오배송 및 변제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직원들의 확인서에서도 근로자의 관리 미비로 인한 오배송 발생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고 거래처 오배송 등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보는 직원 간의 인화, 업무능률 증진을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담당업무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크지 않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도 거쳤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