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는 업무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급박하게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특성이 존재하는 점, 신고인이 갈등을 유발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악화시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는 업무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급박하게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특성이 존재하는 점, 신고인이 갈등을 유발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악화시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