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3일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당사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사용자가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2023. 1. 10. 근로자의 재입사를 결정하고 배차하지 않은 것의 정당성 여부
2023. 1. 10. 재입사를 결정한 이후 곧바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운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시일이 소요된 점과 근로자가 해외 여행을 이유로 입사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2023. 3. 23.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일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3. 3. 23.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사용자가 2022. 12. 31.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당사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사용자가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2023. 1. 10. 근로자의 재입사를 결정하고 배차하지 않은 것의 정당성 여부
2023. 1. 10. 재입사를 결정한 이후 곧바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운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시일이 소요된 점과 근로자가 해외 여행을 이유로 입사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2023. 3. 23.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일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3. 3. 23.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사용자가 2022. 12. 31.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