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노사 합의 및 근로계약에 따라 촉탁직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개별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종료하는 것에 명확하게 합의한 점, 정년 도과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