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금전배상은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며, 사업장 내 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배상의 시정신청 이익은 있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며, ①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과 별개로 유급 병가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의 부서 이동 요청에 따라 배치전환을 검토한 점, ③ 가해자와 실질적인 업무 분리를 위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검토하여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고려한 점, ④ 근로자가 유급 병가 부여 후 휴직 3개월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가 유급휴가를 제안한 점 등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에 대해 사업장 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가.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배상의 시정신청 이익은 있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며, ①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과 별개로 유급 병가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의 부서 이동 요청에 따라 배치전환을 검토한 점, ③ 가해자와 실질적인 업무 분리를 위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검토하여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고려한 점, ④ 근로자가 유급 병가 부여 후 휴직 3개월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가 유급휴가를 제안한 점 등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에 대해 사업장 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