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기간 동안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이고 현장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조기 현장 종료 시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청사의 공정표를 보면 회사의 공정이 2023. 4. 28. 마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단톡방을 통해 2023. 4월말 현장종료 예정임을 알렸고, 2023. 4. 28. 현장철수 및 퇴사처리됨을 알린 점, ④ 근로자들이 근무한 평택현장의 출력인원이 감소하여, 2023. 4. 28. 이후 남은 인력은 3명 뿐이고 이들은 하자보수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해 남은 인력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현장 정리, 해당 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속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에도 현장 또는 공종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택현장은 2023. 4. 28.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현장종료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