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합의서 작성 과정과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충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충합의서 작성을 위해 노사가 교섭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으며, 확정된 보충합의서를 준 사실도 없는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협약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안에 대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이나 이와 관련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과 보충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보충합의서 작성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보충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충합의서 작성을 위해 노사가 교섭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으며, 확정된 보충합의서를 준 사실도 없는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협약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안에 대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이나 이와 관련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과 보충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보충합의서 작성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