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스님 2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찰은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님 2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찰은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