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회사의 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을 판매한 점,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 및 업무보고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를 합의한 것이 인정되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회사의 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을 판매한 점,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 및 업무보고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를 합의한 것이 인정되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