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사유나 양정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의 하자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