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한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운영한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