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일부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근로자들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일부 근로자(3, 5, 11)는 2023. 4. 25.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3. 17.~4. 16.)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일부 근로자(1, 2, 4, 6, 7, 8, 9, 10)는 근로계약기간(4. 1.~ 4. 30.)이 갱신되어 구제신청 당시 재직 중으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1) 동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상 일용직 근로자이다.
2) 일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23. 3. 17.~ 4. 16.인 점, 해고통보 메시지는 단순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한 점,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일부 근로자들은 기간만료가 3. 31. 자이며, 4. 1.~ 4. 6.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4. 1.~ 4. 30.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4. 19.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고,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는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