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2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실제 근로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