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발송된 ‘선발’ 문자메시지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최종선발 1차 결과보고’의 최종선발 명단에 없었던 점, 담당 주무관의 업무 착오로 근로자에게 선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 근로자가 2023. 2. 12. 처음 출근하여 선발 문자메시지가 착오로 전송되었음을 안내받고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을 확정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3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최종선발 1차 결과보고’의 최종선발 명단에 없었던 점, 담당 주무관의 업무 착오로 근로자에게 선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 근로자가 2023. 2. 12. 처음 출근하여 선발 문자메시지가 착오로 전송되었음을 안내받고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을 확정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