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