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인 일반직 근로자에 비하여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안전감사실의 업무는 일반행정 업무에 속하고 다른 팀들과 순환 근무가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직 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하고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