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당사자가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용접 업무는 용접 도면의 기호 등을 보며 용접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근로자는 전기용접원으로 입사를 희망하면서도 면접에서 용접 도면을 볼 수 없다고 대답한 점, ② 당사자가 임금 등 구체적으로 급여조건을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일이라 주장하는 2023. 5. 1.은 근로자의 날로 사업장이 운영하지 않아 ‘다른 면접자가 채용되지 않으면 2023. 5. 2.부터 보름간 같이 일 해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니 다른 회사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발언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