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