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부당징계 및 징계가 이루어진 시기, 그간의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팀장 직위로 근무하였으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적격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법인의 내부 비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점, ② 노동조합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문제제기된 비위 행위들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일부 인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문제제기를 이유로 징계처분 한 점, ④ 입사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경력증명에 대해 소명 미흡을 이유로 징계한 점, ⑤ 지각 등 근태불량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은 징계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2만 징계한 점, ⑥ 업무와 관계없는 생리대 구입을 기안한 직원은 징계하지 않고 전결자인 이 사건 근로자2만 징계한 점, ⑦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해당 퇴사자의 짐을 직접 꾸린 직원들은 고소하지 않고 해당 짐을 운반한 이 사건 근로자들 등만을 고소한 점, ⑧ 이사장, 수석부회장 등에 의한 노조 해산 및 퇴사 종용에 대한 발언이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