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입사 후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원하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갱신거절에 가장 주요한 이유인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