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프로골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며, 수강생의 숫자에 비례하여 보수를 책정 받정받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보수를 받았으며, 근로자의 업무가 프로골퍼로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프로골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며, 수강생의 숫자에 비례하여 보수를 책정 받정받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보수를 받았으며, 근로자의 업무가 프로골퍼로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