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업무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업무평가가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평가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2. 12. 31. 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