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및 지시사항 불이익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징계규정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다른 근로자의 휴직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