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강압이나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강압이나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