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법적 분쟁 야기 및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정회원 적정 관리, 내부규정 제정 시 절차 준수 등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각종 법률 분쟁이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에 허위 보고를 한 셈이 되어 법인의 대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라. 대기발령의 정당성 등 여부
두 차례의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