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영세기업임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적어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과 다툼을 벌여 갈등이 매우 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29조제8항의 해고사유인 ‘동료 간의 불화 및 다툼으로 회사 조직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차례 다른 근로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2022. 11.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로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적정하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본질적 효력과 관련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영세기업임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적어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과 다툼을 벌여 갈등이 매우 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29조제8항의 해고사유인 ‘동료 간의 불화 및 다툼으로 회사 조직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차례 다른 근로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2022. 11.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로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적정하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본질적 효력과 관련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